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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482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채권의 성립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2012. 6. 8.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3. 6. 7.로 하는 보증약정(이후 보증금액 8,075만 원, 보증기한 2019. 5. 31.로 각 변경됨, 이하 ‘1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8. 9. 4. 보증금액 8,075만 원, 보증기한 2019. 9. 4.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2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1억 원과 9,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9. 3.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5. 31.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63,817,953원(1 보증약정 변제금 81,896,030원 2 보증약정 변제금 81,921,923원)을 대위변제하고, 2 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중 276,090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163,541,863원이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C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일부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75원이다.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절차 비용은 501,480원이다.

나. B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C는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2018. 10. 31. 직원이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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