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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8 2017고단16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주 )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6.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 ~2. 임금,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1,037,570원 등 합계 5,089,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2,074,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018,0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633,98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외 4 인, G 외 49 인, H의 각 진정서

1. I, H, E, J의 각 진술서

1. 급여 명세서, 계좌거래 내역,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급여 대장, 개인 별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 급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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