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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4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1 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 경부터 2017. 12.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16,5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55,42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1. 경부터 2017. 12.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27,98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사업자등록증, 급 상여 대장, 급여지급 내역서, 퇴직금 산정, 거래 내역 조회, 주휴 내역, 각 근로 계약서, 급여 내역,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 처벌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사정,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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