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 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골프장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2016.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2.부터 2016. 4.까지의 임금 5,333,333 원 및 퇴직금 2,902,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7, 9, 10, 1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557,823 원 및 연번 3 내지 7, 9, 11, 1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0,305,39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L, M, N, O,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N, I의 각 진정서
1. 사업자 등록 증명, 법인 등기부 등본, 취업규칙,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 조회, 사업장 취득자 목록 조회, 사업장 상실자 목록 조회
1. 각 일일 근태 현황, 근로 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확인서, 급여 명세서, 급여 대장, 각 퇴직금 산정 내역, 퇴직 급여 내역, 각 퇴직금 산 정서, 개인별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