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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9.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80,640원, 2014. 5. 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00만 원 합계 8,580,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043,370원, F의 퇴직금 4,148,890원 합계 7,192,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E, H의 각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 내역,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급여 명세서, D 급여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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