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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고단19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종합 스포츠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10. 1.부터 2016. 10.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도 10월 임금 1,2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175,0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5. 7. 1.부터 2016. 9.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21,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메일 전송자료( 급여 정산 내역, 문자 내역), 예금거래 내역 증명, 문자 내역, G 내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입게 된 피해,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6 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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