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78% 로 매우 높았던 점,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20m 로 길지 않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전 음주 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 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