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차량이 폐차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86% 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우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