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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2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당시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은 면하였으나 차량의 파손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8% 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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