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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과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보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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