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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4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던 중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0% 로 그 주 취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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