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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2인)

변론종결

2014. 9.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200,000원, 원고 2에게 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1은 ○○○○연대의 공동대표이고, 원고 2는 △△△△연대의 공동대표이다.

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11. 11. 10. 14:00경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그런데 위 집회의 참가자들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인 15:30경부터 원래의 집회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여의도 문화마당 4개 차선과 산업은행 앞 4개 차선을 모두 점거하면서 국회 및 한나라당사까지 진출을 시도하였다.

라. 그러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위 집회가 당초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로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15:46경부터 16:16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포를 발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라 한다),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소속 경찰관은 15:37경 사회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15:39경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 15:42경 방송차를 이용하여 1차 해산명령 하고, 15:44경 제2차 해산명령, 15:46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시위대는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② 이에 피고 소속 경찰관은 15:46경 1회의 경고살수 후 분산살수 1회(15:47경 약 15초), 곡사살수 1회(15:49경 약 10초), 직사살수 3회(15:52경 2분, 16:01경 3분, 16:13경 3분, 약 8분, 이하 ‘이 사건 직사살수’라 한다) 등 총 5회에 걸쳐 맑은 물 약 12,000ℓ를 살수하였다.

마. 피고 소속 경찰관의 이 사건 직사 살수로 인하여 원고 1은 외상성고막천공의 상해를, 원고 2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① 집회 및 시위를 해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포는 수압이나 사용방법 등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므로, 구체적인 사용 근거와 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법률 자체에 직접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 구 경찰관직무집행법(1999. 5. 24. 법률 제5988호로 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 한다)에서는 물포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물포의 사용기준에 대하여는 구 경찰장비관리규칙(2009. 9. 30. 경찰청훈령 제57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4. 4. 28. 경찰청훈령 제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장비관리규칙’이라 한다)이나 물포운용지침과 같은 경찰청 훈령 단계에서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인 물포의 사용 근거와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② 직사살수의 경우 신체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할 수 있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물포운용지침에서 광범위하게 허용 요건을 둔 반면 거리에 따른 수압의 한도마저 규정하지 않은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③ 물포운용지침에 의하면 직사살수를 할 때 가슴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원고들의 얼굴 부위를 직접 겨냥해 살수하였다. ④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한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해를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1에게 2,000만 원, 원고 2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된 것이하 ‘경찰장비규정’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 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및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7조(특별관리) ①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특수진압차, 가스차, 집회시위관리용 물포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는 특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집회시위관리용 물포

가. 집회시위관리용 물포를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통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집회시위관리용 물포 사용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집회시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포운용지침」에 따른다.

(4) 물포운용지침

제1장 개요

1.목적

이지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의 사용요건과 절차, 살수방법 및 관리·교육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집회시위관리용 물포(이하 ‘물포’라 한다)란 기동장비 중 특수용 차량으로써 군중의 해산을 목적으로 고압의 물줄기를 분사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2장 물포의 사용

1. 생략

2. 물포의 일반적 사용요건

가. 물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사용한다.

1)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공공시설 등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화재 진압 또는 분신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집회시위현장 물포 운용방법

가. 기본 절차물포를 사용할 경우, 먼저 물포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 살수한다.

경고방송 ⇒ 경고살수 ⇒ 본격살수(분산·곡사·직사살수)

나. 살수 방법

1) 분산살수

가) 살수요령 : 분사각도는 45° 이상으로 하고 물살세기는 2,500rpm(10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요건 : 시위대가 도로 등을 불법 점거하고 해산하지 않는 경우

2) 곡사살수

가)살수요령 : 공중을 향해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는 2,500(10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사용요건 : 시위대가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지 않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불법 행진 또는 시설물 진입 등을 시도하는 경우

3) 직사살수

가) 살수요령 :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 3,000rpm(15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요건 :

(1)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3)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4) 최루액 혼합살수(생략)

5) 염료 혼합살수(생략)

다. 물포 사용시 주의사항

1) 물포 조작요원은 물포 사용명령을 받은 경우, 물포 사용시기·방법·범위를 지휘관으로부터 재확인하여 사용한다.

2) 물포 발사 전, 물포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실시하여 어린이, 장애인, 여성, 시위 참가자가 아닌 일반인 등을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본격살수 이전에 경고살수를 통해 시위대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일반인과 시위 참가자를 격리하여 시민 피해를 감소시킨다.

4) 최루액·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후에는 현장을 물청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5)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6)물포 사용시 물포와 시위대 간의 거리 등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 예시(통상적인 시위대인 경우)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3bar) 내외

·시위대가 15m 거리에 있는 경우 1,500rpm(5bar) 내외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7bar) 내외

이하 생략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 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 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 제3항 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 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 제3항 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 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 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1항 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1) 물포 사용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결정 참조).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 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물포 발사행위와 관련하여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는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장비규정 제2조 제4호 는 기타 장비의 하나로 물포(살수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 에서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고, 대통령령인 경찰장비규정에서 그 위임범위 내에서 경찰장비의 종류로 살수차를 규정하면서 살수차를 사용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물포에 대한 사용 근거와 기준이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직사살수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은 불법집회 및 시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고, 물포는 다중이 모인 불법집회·시위의 확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찰장비 중 하나인 점, 물포운용지침에서는 물포사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물포사용 요건 및 살수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직사살수의 경우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여 ‘도로 등을 무단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물살세기를 3,000rpm(15bar) 이하로 살수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만 겨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사살수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얼굴 부분을 직접 겨냥해 직사살수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들의 얼굴 부분을 직접 겨냥하여 물대포를 살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9,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물대포가 원고들 쪽으로 살수될 때 원고들이 물대포 쪽으로 전진하려다가 얼굴 부위에 물대포를 맞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이 과도하게 직사살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물포운용지침에 의하면, 직사살수의 요건으로 ‘도로 등을 무단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집시법상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 해산명령 제도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도록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이 사건 집회의 경우 피고 소속 경찰관은 집시법상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집시법상의 구체적인 사유의 고지 없이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방송만 하였을 뿐, 적법한 해산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1481 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067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직사살수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 물포운용지침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장비규정 제13조 제1항 ).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경우 시위참가인원이 900여 명으로 비교적 대규모였지만, 행진을 한 거리는 170미터에서 200미터로 길지 않았으며, 시위참가자들이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행을 시도한 것 외에 적극적인 공격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피켓 외에 위험한 물건이나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를 하기 전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경찰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행진을 시작한 지 불과 1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15:47경부터 16:16경까지 경고살수에 이어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로 이어지는 물포발사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물포를 발사함에 있어 15:46경 1회의 경고살수 후 분산살수 1회(15:47경 약 15초), 곡사살수 1회(15:49경 약 10초), 직사살수 3회(15:52경 2분, 16:01경 3분, 16:13경 3분, 약 8분) 등 총 5회에 걸쳐 맑은 물 약 12,000ℓ를 살수하면서 생명·신체에 가장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직사살수를 가장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포와 근거리에 있던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직사살수가 도로교통 방해행위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직사살수는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의 범위

원고들의 상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물포를 발사하게 된 경위, 피고 소속경찰관이 경고발송 및 경고살수 등을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고 오히려 물대포 쪽으로 전진하려다가 얼굴 및 머리 부위에 물대포를 맞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에 대한 위자료로 120만 원, 원고 2에 대한 위자료로 80만 원을 인정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20만 원, 원고 2에게 8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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