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30경부터 17:05경까지 시위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분 정도 시위현장에 머물렀을 뿐이고, 시위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시위대에 의하여 교통이 단절된 도로에서 시위 중이던 시위대를 향하여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자 이를 막아줄 돗자리를 가져다주고자 한 것으로 이를 두고 교통방해라 할 수 없으며,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시위대와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시위대에 의하여 이미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였던 상태였으므로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내려섰다고 하여도 이는 불능범에 해당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당시 추운 날씨에 살수차를 사용한 경찰의 행동은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이에 대항하여 시위대에게 돗자리를 가져다 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범죄사실을"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로 등에서 진행되던 ‘C저지’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 약 1,200명은 같은 날 15:30경부터 17: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C반대 구호를 외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3경 전후로 약 10여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