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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 결여 주장 피고인은, 경찰이 적법한 집회 신고 장소인 새누리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경찰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가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폭행의 공모 결여 주장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사이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이를 통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의 연락 및 합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참가한 세 번의 차로 점거시위는 관계당국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집회이므로 그러한 시위 도중에 차로를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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