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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5고정95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여수 선적 예인선 C(D, 202 톤) 의 기관장으로서 2015. 5. 15. 03:00 경 여수시 낙포동에에 있는 낙 포 부두에서 위 선박 기관실 선저에 고여 있는 유성 혼합물인 선저 빌지 (bilge) 약 100리터를 잠수펌프와 연결 된 호스를 이용하여 해양으로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여수 선적 예인선 C(D, 202 톤) 의 기관장으로서 2015. 5. 24. 02:00 경 여수시 낙포동 인근 해상에서 선박 기관실 선저에 고여 있는 유성 혼합물인 선저 빌지 (bilge) 약 50리터를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양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진술 조서 전화 및 민원신고 접수처리 부, 해 기사 행정처분 의뢰 수사보고( 유출량 산정에 대하여) 기름 기록부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6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30 조, 제 126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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