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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276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나마 국적 냉동 운반선 C(C, 6,557 톤,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의 기관의 정비 등을 총괄하고 해양오염 관리인으로 지정된 기관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북아메리카 알 래스 카 더 치하 버 항에서 어획물을 적재하고 2015. 10. 9. 경 출항하여 부산 사하구 소재 감천 항으로 항해 중이 던 이 사건 선박에서, 유성 혼합물( 폐유와 해수의 혼합물) 배출 파이프가 막혀 유수 분리기를 작동하여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유성 혼합물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1등 기관사 D에게 유성 혼합물을 해양에 배 출하라고 지시하였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7. 11:00 경( 현지 시각 )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 상에서 기관실 빌지 탱크에 이동식 에어 펌프를 설치하여 이 사건 선박 기관실 빌지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유성 혼합물 3t 가량을 동 수역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A, D, H,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일부 번역본 포함)

1. C 불법 빌지 배출 신고

1. 현장 채 증 사진, C 현장 확인 사진, 채 증 사진, 해도

1. C 승선원 명부, 항 박 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6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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