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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케이티(KT)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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