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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02 2013고단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23:10경 혈줄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제일아파트 방면에서 고창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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