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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8 2014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26. 15:20경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상갑3교 부근 도로를 고창읍 쪽에서 무장면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자기 차로에 따라 진행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둔상에 의한 심정지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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