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9.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르네상스 웨딩홀 부근 도로를 고창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고창 아이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위를 고창 아이시(IC) 방면에서 흥덕면 방면으로 그 방향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5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