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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5 2020가단363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3803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의 판결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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