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3435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32126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 판결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