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3435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32126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 판결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