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8 2015가단52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10071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10071호 판결에 따라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2015. 6. 3.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