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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19 2015가합118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8. 29. 선고 2012가합332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원고가 주문 기재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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