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6.10.27 2016가단2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 9. 1. 선고 2010가소738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10가소7384 사건에서 2010. 9. 1.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0. 9.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2. 28.자 2010타채225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아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사실, ②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 26.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1. 4. 18. 122,360원, 2011. 6. 2. 1,001,374원, 합계 1,123,734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2.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