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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가단1027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소4148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소41488 판결에 기한 채무 원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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