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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3 2013고단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대나무 작대기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찌르고, 피해자를 밀어 마당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어깨, 팔의 종창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 E의 주거지 사랑방 출입문에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마당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대야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현장 손괴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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