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29. 09: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45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제1항 기재 음식점에 설치된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피의자,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의 손괴된 유리창을 수리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