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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1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5.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민박’ 3층 5호실에 찾아가 그곳에 투숙하고 있는 F와 G으로부터 예전에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75cm)으로 위 5호실의 출입문 문고리 옆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문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피해자 F(37세)와 G(21세)에게 “내다 A다, 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나와 새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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