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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16;공1985.11.15.(764),1445]
판시사항

인접토지소유자 사이의 연립주택 건축, 분양약정을 조합계약으로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인접토지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각자의 소유토지를 출자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키로 하는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음을 밝혀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운

피고, 피상고인

서울 남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94평방미터를 소유하다가 1978.9.경 소외 1 및 인접토지소유자인 소외 2 등 7인과 사이에 각자의 소유토지를 출자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 28세대분을 건축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그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 1980.2.22.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3(위 소외 1의 동생)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의 양도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5.4.23. 선고 84누680판결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 등 참조) 이긴 하나 위 연립주택 건축분양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등이 정하여져 있음을 밝혀야 한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출자, 손익분배 및 업무집행등에 관하여 어떤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3, 4호증은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의 심사 및 심판결정서들이고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3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일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사본이며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도 이 사건 대지등 5필지를 합병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등 지주들과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어느 것이나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위 연립주택건축분양 약정의 성격을 밝힐 만한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3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조합계약에 따른 원고의 현물출자의 이행이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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