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의 거래처 대표자인 H으로부터 물품대금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4,37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판매한 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기 위하여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주유소와의 거래 내역이 기재된 거래처 원장에 1,0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하고, 거래처 담당 확인 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그 거래 내역을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거래처의 매출이 증가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거래 원장과 거래 명세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 각 거래처에 매출이 많이 늘었으니 인센티브를 달라’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5. 경 623,603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출 수당 명목으로 합계 4,371,41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