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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3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4. 18.부터 2018. 10. 5.까지 B이 운영하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에서 육류 운송 및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육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정육 코너에서 육류 대금 약 92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경부터 2018.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 곳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합계 38,726,42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6. 4.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F 앞길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에서 발행한 거래 명세 표의 위 F 미수금액 445,280원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1,365,420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거래 명세표를 변조한 후, 이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 정육 코너 담당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명의 거래 명세표 11 장을 변조하고, 이를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처 잔액 확인 증, 피해금액정리 내역서

1. 정상 발행/ 변조 거래 명세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근로 계약서

1. 수사보고( 거래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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