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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어업용 면세 유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수산물 매입업체가 발행하는 ‘ 수산물 거래 증명 확인서 ’를 B에 제출해야 함을 알고, 기존에 수산물 거래관계가 있던

C으로부터 받아 둔 그 명의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수산물 거래 증명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 정보 중 구매자 명 란에 ‘C’, 상호명 란에 ‘E’,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F’, 사업장 주소 란에 ‘ 진구 G’, 전화번호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있는 구매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막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2016. 11. 9.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수산물 거래 증명 확인서’ 4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9. 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B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면세 유 담당직원 J에게 위조된 수산물 거래 증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등 2016. 11. 9.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B에서 사실은 2016. 9.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K가 실제로 출항하거나 피고인이 어획한 수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K를 실제 운항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 출어사실 확인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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