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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7.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영업부장으로서 위 업체의 수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경 거래처 미수금 2,700만 원 가량이 발생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거래처에서 수금한 금원으로 미수금을 충당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거래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생선을 판매한 금원으로 미수금을 충당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거래업체에 판매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판매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생선을 빼돌려 이를 판매한 금원으로 미수금을 충당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생선 대금을 모두 수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등 8개 업체에 합계 4억 1,739만 4,000원의 미수금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후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F 등 6개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합계 1억 3,096만 5,000원 상당의 생선을 빼돌려 이를 판매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실제 판매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의 생선을 판매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합계 1억 6,822만 2,000원 상당의 생선을 빼돌려 이를 판매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합계 7억 1,658만 1,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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