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12,000,000원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중개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자회사로서 H과 협정을 체결하여 H의 회원이 원고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그 입금한 금원만큼 암호화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H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려면 우선 H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H이나 원고의 계좌로 금원을 보내 암호화폐를 요구하면 H이 암호화폐를 회원에게 보내주는 구조이다.
나. H은 I 명의로 회원 등록된 자에게 회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다. 2018. 11. 19. 원고의 J은행 계좌(K,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별지목록 기재 각 송금액(다만 별지목록 제4항 기재 송금액은 1,200만원임)을 포함하여 8차례에 걸쳐 I 명의로 총 5,510만원이 송금되었고, H은 I 명의로 등록된 회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고 하면서 신고하였고, J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지급정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마 제1호증, 을마 제5호증, 을사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보이스피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 명의로 송금된 별지목록 기재 각 금원이 피고들이 송금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I 명의로 송금된 돈은 정상적으로 암호화폐의 매수대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채무는 부존재하고, 위와 같이 피고들의 신고에 의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