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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7 2019가단51983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암호화폐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인 ‘F’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G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계좌를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대출을 받아준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피고 B는 2018. 5. 3. I의 명의로 된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5,000,000원을, 피고 C은 2018. 5. 8. L의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40,000,000원을, 피고 D는 2018. 5. 8. O의 명의로 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0,000,000원을, 피고 E은 2018. 5. 11. R의 명의로 된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4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U, L, O, R 명의로 된 각 계좌를 각 ‘이 사건 각 이전계좌’라 한다). 다.

성명불상자는 피고 B의 송금액 중 14,999,000원, 피고 C의 송금액 전액, 피고 D의 송금액 중 7,950,000원, 피고 E의 송금액 중 45,000,000원을, 송금받은 즉시 이 사건 각 이전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각 송금하여, 각 송금한 날 당일 위 돈을 모두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라.

피고 B는 2018. 5. 4., 피고 C은 2018. 5. 8., 피고 D는 2018. 5. 10., 피고 E은 2018. 5. 14. 이 사건 각 이전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이 사건 이전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은행들으로부터 지급정지요

청을 받은 주식회사 G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지급정지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보이스피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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