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5 2014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3:0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힐라이트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ABC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iguan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그 이후 자중하며 지내왔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