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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2고합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72 앞 도로까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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