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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07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경운기 등이 타인의 소 유임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농가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책임자 I, 건축주 F, G으로부터 이 사건 경운기 등의 처분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고서 이 사건 경운기 등을 가져가서 소박하게 나 마 미필적으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경운기 등을 무주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농가 주택은 D이 아니라 F, G의 공동 소유 여서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경운기 등은 F, G의 소유로 볼 수 있었던 점, F가 I에게 이 사건 농가 주택에 있는 이 사건 경운기 등을 포함한 쓸모없는 잡다한 물건들을 고물상에 처리하거나 버리던지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하였고, 일용노동자로 있던 피고인도 이를 들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경운기는 10년 이상 방치되어 시동도 걸리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농가 주택의 소유자인 F, G에게는 이 사건 경운기 등이 쓸모없는 물 건들 로 생각하여 가져간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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