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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7고정1103
절도
주문

피고인의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5. 10:00 경 김포시 C에 있는 농가 주택( 이하 “ 이 사건 농가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현장 창고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 시가 미상의 농약 주는 기계 세트 1대, 가스렌지 1대( 이하 “ 이 사건 경운기 등” )를 E 벨로 스타 차량에 밧줄을 연결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농가 주택의 소유자는 사망하였다.

D은 망인의 아들이고 F, G은 망인의 딸들인데, 그들 사이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농가 주택에 관한 권리는 딸들에게 상속되었다.

딸들은 이 사건 농가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H에게 맡겨 하게 되었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인부로 일했다.

2) 딸들은 주택 내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경운기 등이 망인의 것인데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하고 H에게 이를 버리거나 알아서 처 분하라고 말했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H에게 그러한 말을 할 때 인부였던 피고인은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3)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 경운기는 이장에게 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경운기 등이 소유 자인 F, G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농가 주택의 리모델링 소식을 듣고 D이 찾아와, 피고 인과 성명 불상 인부에게, 이 사건 경운기 등을 포함하여 몇 몇 물건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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