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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7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무죄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E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는 오래 전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방치되어 있었던 물건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무주물로 오인하고 그 번호판을 떼어 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형법 제 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공 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절도의 고의 관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 낼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가 고장이 난 채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울산 동구 C 건물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하지만 오토바이는 비록 동산이기는 하나, 배기량에 상관없이 자동차 관리법 제 3조 제 5호,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 별표 1] 소정의 ‘ 이륜자동차 ’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 관리법 제 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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