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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7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2016. 6. 4. 10:13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마침 피해자 E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잠시 놓아둔 시가 합계 불상의 세탁기 1대, 밥상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은 세탁기를 수레에 실어 끌고 가고, 피고인은 밥상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내사보고(현장 cctv), 시디, 사진, 시시티비 영상 [피고인은 세탁기와 밥상이 버리는 물건인 줄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이삿짐이 주택 옆 길가와 전봇대 옆에 쌓여져 있었고, 버리는 물건과 이삿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들고 간 밥상은 신품으로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도 주인에게 버리는 물건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들고 온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무주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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