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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046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2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H는 2013. 6. 2. 15:55경 I 옵티마 리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각남면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나. H는 당시 반대차로 옆에 있는 논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차량의 진행차로로 진입한 망 G(J 출생)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경운기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망인이 경운기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약 70m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의 도로 중앙에는 철재가드레일(중앙분리대)이 설치되어 있고, 철재가드레일 위에는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는 철재가드레일의 연결이 끝나고, 그 대신 도로 중앙의 노면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차선 규제봉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었다. 2) 망인 운전의 경운기는 차선 규제봉 사이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왔다.

3)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양 옆에는 논과 밭이 있다. 4)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이르기 약 20~30m 전에는 ‘절대서행, 노폭감소’라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약 20~30m 지난 지점에는 ‘경운기 조심’이라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5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는 완만한 내리막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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