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5. 1.경 인천 남동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주식회사 H에서 시행 중인 인천 남구 I 건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주식회사 H 명의로 도급계약(‘인테리어공사 계약서’ 작성)을 체결하고 그 공사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권 수표 2장인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5. 10.경 피고인 A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H 대표와 인적 관계가 있는 것인양 행세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가 공사 관련 도면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현재 도면이 수정 중에 있어 향후 총 공사대금은 수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세에 장단을 맞추는 식으로 행동하면서 본건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계약서의 "계약보증금"란에 "일금사천만원정(W 40,000,000)"이라고 적어 넣고, “도급인”란의 “대표이사 K”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대표이사 K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공사계약보증금 명목의 금 2,000만 원(1,000만원 수표 2장)을 수령하고, 향후 나머지 추가 2,000만 원을 수령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