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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0 2016고단4643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2016 고단 4643호, 2017 고단 2007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643』 피고인 A는 2011. 2. 24. 경 대구 동구 F 부근의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자신이 ( 주 )G 의 회장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H에게 “3 천만 원을 빌려 주면 경북 포항시 북구 I 아파트 철거 공사를 수주해 주고, 돈은 2011. 5. 30일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는 등 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주거나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액면 1,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 장 및 액면 2,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007』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 이하 ‘J’) 회장, 피고인 B는 J 이사 또는 주식회사 K( 이하 ‘K) 경기지 사장을 사칭하면서 K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면 임의로 종합건설업체인 J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3. 4. 경 피고인 B로부터 K에서 주식회사 L과 아산 신도시 M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J 명의를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권한 없이 승낙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부천시 소사구 N 건물 O 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리 새겨 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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