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0. 3.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동대문 L 쇼핑몰 재분양과 관련하여 활동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 M(남, 64세)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결심 한 뒤, L 쇼핑몰 1개층에 대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가 공사를 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0. 3. 8.경 서울 종로구 O 뒤편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M(남, 64세)에게 위 허위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A의 소개로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로부터 L 쇼핑몰 5층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같이 공사를 하자, 5월 말경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공사를 시작하면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겠다. 이자는 월 5부로 줄테니 3,000만 원만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는 동대문 L 쇼핑몰 인테리어 공사를 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5.경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L 쇼핑몰은 670개 상가로 구성된 소유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11층 규모의 대규모 상가였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L 상가 쇼핑몰 재분양 사업을 성공시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경 위 P 커피숍에서 수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0. 3. 15.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