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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5078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은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우리은행 구로지점장 H 발생의 1,000만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아, 그 중 1매(수표번호 I)를 사본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이러한 위조수표를 구할 수 있으니 유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고, 피고인 B는 그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J가 데리고 온 K에게 “지급정지된 수표다”라고 속이면서 1,000만원권 위조수표 100매(액면가 10억원)를 7,0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위조수표 100매를 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C은 L(일명 M)에게 “위조수표 100매를 구해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6. 16. 19:00경 서울 구로구 N건물 지하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고인 C의 주선으로 L를 만나 L로부터 우리은행 구로지점장 H 발생의 1,000만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수표번호 O를 비롯하여 별지 위조수표 일람표와 같이 총 100매)를 교부받고, 2012. 6. 17. 13:45경 부산 연제구 P아파트 소공원에서 피고인 B와 함께 K을 만나 위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를 K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수표가 위조수표인 사실을 미리 알게 된 K이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K과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고 위 위조 자가앞수표 100매가 모두 압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를 행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A의 각 법정진술

1. B가 보여준 수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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