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5고단231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항소하여 2015. 11. 5.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9.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319-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2. 9. 20. 10: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가 부산 지하철 2호 선 J 역에서부터 K 역까지 구간의 지하 상가 공사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는 I 과 위 공사의 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L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L와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L로부터 공사 선급금 338,239,77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L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2012. 10. 20.까지 3,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H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H의 대표로서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L 관계자인 M와 N에게도 자신이 H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H을 운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