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D, U, X에게 별지1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평화로2812번길 158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 10. 28.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근로계약 제10조 2호의 정액제[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무를 전제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준운송수입금약정(이하 ‘이 사건 기준운송수입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 제4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2교대시 1일 5시간, 격일제시 1일 10시간, 월 152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한다.
제5조(근로형태)
1. 배차계획에 의거 1일2교대를 원칙으로 하나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격일제 및 1인1차제도 할 수 있다.
2. 월간 근로일수는 1일2교대의 경우 25, 26일을, 격일제의 경우 13일을 만근으로 한다.
2월달은 회사 배차계획에 의한 소정의 근로를 다 하였을 시 만근으로 한다.
제10조(임금)
1. 회사와 종사원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통한 완전월급제가 정착될 때까지 월급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한 종사원에 한하여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임금조견표에 의한 임금지급). 2. 단, 본인의 원에 의해 정액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는 월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임금 미지급). 다만,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기 위하여 월급제 인금조견표에 의한 갑근세 시고만을 전부로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