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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5.10 2012고단394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0. 5. 2.부터 2009. 4. 30.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E(이하 ‘E’로 약칭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E의 재산을 업무상 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F은 2006. 3. 2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2004. 6. 16.경 E의 현금 5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4901호)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6. 7. 10.경 위 형사사건에 대한 자신의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담당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에서 현금 56,1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 중 55,000,000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위와 같이 선임한 변호사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E의 현금 5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이 H의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이 피해자 재단법인 E의 토지를 매입하여 E와 관련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199호, 2007카합3633호, 2007카합3409호, 2007카합3199호, 2007카합2963호)을 진행하면서 E를 대신하여 소송비용 합계 105,354,5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E가 K이 미리 지출한 소송비용을 추후에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이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의 재산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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